전기공사업계와 한전이 깨끗한 경영 문화 정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손을 맞잡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최길순)는 지난 1일 한전과 ‘전력산업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열고, 반부패문화 확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업계가 당면한 애로사항 등 각종 현안을 건의하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공사협회는 한전이 배전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면서 배전단가공사의 추정도급액이 매번 늘어나고 있다며 추정도급액 증액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정도급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 시스템으로는 배전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자체도 차기 추정도급액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협력회사의 전문성과 시공품질을 높이고 중견기업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협회와 충분히 상의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지중배전전문회사 인증제도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회는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한전에서 요구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데 매번 필요치도 않은 장비를 새로 구매해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특히 무정전공사 시공인증제도에서는 공사 낙찰 후 장비를 준비토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도 필수확보 공구에 대한 내용이 소멸된 만큼 장비 사전구매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하도급 관련 사항도 7월부터 시행되는 지역 지리 숙지도 등에 대한 가산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자격요건을 낮춰줄 것을 제안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전문회사 인증업체 접수 현황을 분석한 뒤, 인증업체가 적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필수공구 보유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협회는 또 수용가에서 한전 각 지점에 전기사용을 신청할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가 이를 공사하더라도 확인절차가 단순해 아무런 제약없이 접수가 가능하다며 인증번호나 지문인식 등 신분확인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한전은 서류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했으나 이에 따라 무등록자가 공사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빠른 시간안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압단가 추정금액에 따른 적정한 장비와 인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터져나왔다. 협회는 한전에 배전공사의 경우 추정계약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시공금액이 발주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선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추정도급계약금액만이라도 확보해달라고 토로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정전전공 보유인원을 완화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배전공사 협력회사 기능인력과 필수장비 보유기준은 배전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운을 뗀 뒤 2013년도 단가계약 기준 변경에 따른 인력과 장비 보유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공사협회와 한전은 지난 2005년부터 전력산업분야 반부패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전력산업분야 윤리경영 실천 간담회’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이유종 부회장과 문원호 감사, 신문식 상무이사, 임승학 기술이사, 차부환 중앙회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등 협회 관계자들과 한대수 상임감사위원과 김시호 감사실장, 배전과 송변전, 구매를 포함한 관계부서 팀장 등 한전 측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유종 전기공사협회 부회장은 “이 자리는 한전과 전기공사업계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털어놓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력산업 발전을 위해 양 기관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대수 한전 감사위원도 “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전력산업분야 반부패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겠다”면서 “중소 전기공사업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힘을 더할 것”이라고 전했다.
|